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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했거나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세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가능합니다
1.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조회/발급을 클릭하세요
3.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아래에서 왼쪽 2가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국세환급금 찾기'는 로그인 필요없이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 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환급금 상세 조회'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존 환급 내역까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저는 환급금 상세 조회를 알려드릴게요
4. 환급금 상세 조회를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여기서 조회가능하나 기간이 5년이므로 조회기간을 지금부터 5년 전으로 설정하고 아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위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환급받은 내역이 나오고 현재 미환급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혹시라도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아래 글씨의 내용과 같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환급금 미수령 건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수령이 가능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재발급가능합니다. 1년경과 미수령환급건에 한하여 본화면에서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계좌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는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내역만 조회되오니 이전 환급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환급 관련 업무처리 후 조회가 됩니다. 받으실 환급금이 있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 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참고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누르고 하단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과 환급계좌계설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혹시라도 받을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